광고 목적의 게시물 및 메일주소 수집거부 공고 : 20070818
- 본 사이트는 2007년 8월 18일자로 본 공고를 통한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 및 메일주소 수집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,
- 따라서 이 사이트의 게시물에 등록된 메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
법률 제 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제 1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,
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동법 제 67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혹은, 동법 제 65조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- 상동 법률에 의거하여 당 사이트 내에서의 광고 게시물 등록을 거부합니다.
- 역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징역,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- 해당 게시자에 대한 신고 접수는 별도의 통보 없이 이루어지며, 이 점 유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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